• '한명숙 총리, 불법시위 강력대응한다더니…'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한 채 한미FTA 반대불법시위를 벌여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주동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네티즌의 비난도 거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자 김모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상당수가 시위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묵비권을 행사해 직업을 알 수 없는 김씨는 "도심에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3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시위를 감행, 명동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서 20여명이 부상당하고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네티즌들은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희망하는 국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 포털사이트의 네티즌 'hil0706'은 "판사들을 시위현장에 배치시키고 현장을 목격하게 해야 시위문화를 고쳐야된다는 생각이 들겠느냐"며 개탄했으며, 'boribab3'는 "폭력시위와 같은 불법을 부추기는 판사들이 불법의 진앙지"라며 격앙했다. 또 'pixilation'는 "이것이 한명숙 국무총리가 얘기한 강력대응이냐"며 혀를 찼다.

    아이디가 'sexualtiger'인 네티즌은 "본보기가 될만한 판결을 내려 불법폭력시위가 다시 없도록 했어야했다"며 "이러니 공권력이 바닥을 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neveland55'는 "국민의 법감정은 눈꼽만큼도 생각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처리해버렸다"고 성토했다. '모든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았다.

    반면 "FTA 본질을 알면 시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p6670255)"이라는 등 영장기각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으며, 오히려 "사람죽이는 시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brave901')" "불법시위 폭력행사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건데, 뜻이 맞다면 아무런 수단이라도 괜찮다는 거냐('gkswjs')" 등 반발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