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4일 사설 <‘북한정권 탄생’ 경배(敬拜)비용 대준 통일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 150여명 중 50여명이 5월1일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참관했고, 민주노총 간부를 비롯한 4명은 헌화와 묵념으로 집단참배한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북한정권 수립에 공헌한 제1세대 핵심 주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모의 묘역이 있는 혁명열사릉에 참배한 것은 북한정권 탄생에 대한 경배(敬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통일부가 형식적 행정제재로 덮은 채 2개월 이상 쉬쉬해왔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을 사후 지원까지 한 것 또한 여간 심각하지 않다.

    민주노총측이 “북한도 남한의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 강변은 스스로 북한의 의도를 알고도 참관·참배했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쯤이다. 지난해 광복60주년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이 8월14일 참배의 대상을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고 돌아가신 분’으로 한정,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이 김일성 주석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 북한의 ‘3대 혁명 성지(聖地)’ 참배를 유도하기 위한 책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2월의 제17차, 또 7월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참관지 제한 해제를 제1 의제로 제시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통일부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난 7월5일,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1개월 방북 제한’식으로 얼버무린 것은 도를 넘은 눈치보기 행태의 재연이다. 당초 지급 예정이었던 방북행사 지원금 1억409만원을 혁명열사릉 참관자 수에 비례해 줄여 7월19일 6939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어느 나라 정부부처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를 적용, 잘못 지출된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안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그러지않아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국보법 자체와 더불어 정권 차원의 시비 대상이 돼왔다. 북한정권 탄생에 경배하는 행태까지 방치한다면 국보법은 더 형해화할 것이며, 국정원도 존재의 근거를 상당부분 잃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