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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시행된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을 비롯한 교육계와 가톨릭, 시민단체 등이 정치권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본부(기감•감독회장 신경하) 등의 관계자 300여명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종순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극소수에 불과한 비리 사학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개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학교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해 사학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학법 대응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개정 사학법이 가지는 의미를 알리면서 학교 법인의 정관 개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용기 사립법인연합회 회장은 “개정 사학법으로는 사학에 주어지는 자율권이 제한돼 사립학교로서의 간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개정사학법 하에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면 차라리 사립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게 낫다”며 “이런 허수아비 사학법 하에서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희범 한기총 총무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 사학법의 ‘개방이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명분상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관개정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 사립학교법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며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지탱해 온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근본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그 동안 수차례 성명발표와 서명운동을 벌여왔던 이들은 정치권이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개정사학법이 시행되도록 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로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개방형 이사제 수정 등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며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6월 임시국회를 폐회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독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기력함을 규탄한다”며 “개악 사학법과 시행령의 시행을 유보하고 노 대통령의 권유대로 ‘대승적 양보’로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적극 참여 ▲법 재개정시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사학악법의 실체 홍보 ▲비상기도회 개최 ▲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 적용 거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악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마련해 재개정이 이뤄질때까지 정관개정을 거부하는 등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