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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열린우리당에 ‘당한’ 한나라당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대책 관련 법 등 6개 법안이 모두 ‘열린당 본회의장 점거→국회의장 직권상정’ 과정을 거쳤기에 이를 막을 실무 장치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세 번 당하지는 않겠다’며 한나라당이 생각한 실무적 장치는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일과 2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던 열린당 보좌진·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날부터 당 회의를 선거대책회의 체계로 바꾸고 본격적인 5·31지방선거 행보에 나서기에 앞서 사학법 재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열린당이 또다시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에 대화와 의회주의가 없어졌다”며 “집권여당인 열린당이 숫자의 힘만 믿고 국민과 야당이 뭐라고 하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위험천만한 정권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민주노동당의 본회의 출석 조건으로 직권 상정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민소환법의 경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돼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뒤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열린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대해 국회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통해 전원 업무집행방해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 또한 “열린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직접 폭도들을 동원했다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업무집행방해 방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며 2일 있었던 법안 강행처리 상황을 정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안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묵인·방조·음모한 사람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직권상정 입법 취지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져 해당 상임위의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열린당은 자기들 뜻대로 안되면 폭도를 동원해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직권상정을 해 법안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국가 안위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개최될 수 없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 상정 개정조항과 국회 안에서 물리력으로 의원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