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정몽구 현대차회장 구속 결정과 관련,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몽구 회장 구속, 잘한 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 회장의 구속과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최근 검찰로부터 4년 구형을 받은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씨의 경우를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 당국의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며 "강씨 건에 대해 그동안 한번도 사용치 않았던 수사권 지휘를 발동하며 불구속수사의 원칙론을 강조해온 법무부 장관도 (정 회장 구속) 이번에는 조용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참에 검찰권의 위력을 보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오직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재벌의 세습경영 체제를 비판하며 "부자의 반성도 필요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쓰고 기분좋게 기부하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돈 버는 사회와 돈 쓰는 사회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며, 이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포퓰리즘'도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저명인사가 많이 구속될수록 검찰의 위상이 제고되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과 사회는 불안해질 것"이라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요즘 정부의 태도와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에 나라가 물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