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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여야에 사학법 재개정 촉구

입력 2006-04-25 17:17 수정 2009-05-18 14:5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이 25일 여야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사무실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 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 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 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노조활동 허용 등의 요소가 담겨있다”며 “사학법에는 학교 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학교법인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지난 1월 2일부터 벌여온 사학법 재개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한기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날 발표한 성명서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원서를 함께 보냈다.

한편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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