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총장 어윤대)가 보직교수 7명을 17시간동안 억류했던 학생 7명에게 19일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조치인 ‘출교(黜校)’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고려대는 지난 5일과 6일 본관 점거 및 교수감금 사태를 일으킨 고려대 학생 19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19일 최종 결정된 징계조치는 출교 7명, 1개월 유기정학 5명, 1주일 견책 7명 등이다. 학교측은 지난 1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 후 19일 교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징계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 편입시켰다. 그러나 보건 전문대 2~3학년 학생들은 보건전문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어 학교측은 이들에게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부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