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통일운동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태안 한미합동군사훈련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이 6일 이들 단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당경찰서인 서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단체 회원 20여명은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국군과 미군을 태운 수륙양용 장갑차 20여대가 만리포 해수욕장에 진입하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역행하는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장갑차를 가로막고 50분 가까이 시위를 벌였다.

    활빈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6일 범민련 대표인 이재규씨와 서산경찰서장을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직무 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홍정식 단장은 “이들 단체들이 군사 훈련을 방해한 것은 북한 독재 정권의 대남 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어 국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경찰이 국보법 위반을 저지른 이들을 훈방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