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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연희 의원의 거취문제와 관련, 의원직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에 들어갔다.
만일 최 의원이 계속 입장정리를 미룰 경우 국회차원의 '사퇴권고결의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 의원의 탈당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된 동해·삼척지구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최 의원 거취문제를 재촉하는 이유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함에 따라 여론의 초점에 최 의원에게 쏠리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의 사퇴 직후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타 정당이 최 의원의 거취문제를 재점화시키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
이재오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 전 총장에 대한 도리를 다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을 수 없고 오늘이라도 당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 의원의 사퇴시한도 15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는 "오늘까지 최 전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동해지구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최 의원의 거취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의 자진사퇴를 한번 더 촉구하고 그래도 최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사퇴권고결의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최 의원)본인이 금명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어제 당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제명결의안' 제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국회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상 제명결의안 제출 요건이 안된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이 밝힌 '사퇴권고결의안' 역시 최 의원의 의원직을 사퇴시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로 타 정당의 반발을 잠재우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