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 서구  평리4동의 '창사랑(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실 간판과 사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철거를 요청, 논란이 되고 있다.

    서구 선관위는 창사랑 전국본부 사무실 건물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간판과 사진을 내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6일 창사랑측에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 총재를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과 사진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는 것.

    이에 대해 최근까지 창사랑 전국본부 대표직을 맡았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선언 이후 이 모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백승홍 전 국회의원은 "창사랑은 순수한 친목단체인데 간판을 부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창사랑 인터넷 홈페이지는 몇백만 네티즌이 방문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냐"며 반발했다.

    백 전 의원은 "그렇지만 이 전 총재는 악법이라도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키는 분이니까 그 분 뜻에 따라 행동하는 팬클럽인 만큼 며칠내에 철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재의 지지자 모임인 창사랑은 지난해 12월19일 대구 서구  평리4동에서 전국본부 개소식을 가진 뒤 활동을 해왔다.[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