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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세상이냐?
'국가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을 무력화시키려는 황당한 조사사건이 지난 2004년에 있었다. 소위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출신 조사관을 채용하여 군사령관 등 군지휘관들을 조사케 한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치욕스러운 불명예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국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하였고 군심(軍心) 또한 술렁거렸다. 당시 국회의 합법적 탄핵 의결을 '의회 쿠데타'라고 선동했던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이나 복역하고 나온 간첩출신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4성장군인 군사령관 등 군지휘관들을 조사케 한 사건이 바로 희대의 '간첩출신 조사관, 4성장군 심문 조사사건'이다.
당시 간첩출신 의문사진상위원회 조사관이었던 김 모씨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및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원고인 간첩출신 김 전(前)의문사진상위원회 조사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간첩출신 김 전조사관의 패소판결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친북 좌경화세력에 의해서 언론, 야당, 애국세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나를 가늠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복역한 간첩출신이 4성장군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정론 언론을 공격하며 대한민국의 야당을 침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적반하장으로 간첩출신이 정론 언론과 야당대표와 애국세력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분통터질 노릇인가? 친북 사이비좌파들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침투하여 마수처럼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견고한 정체성의 기둥을 허물기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곧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국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간첩출신 조사관이 4성장군 및 군지휘관을 조사했다고 사실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것을 비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및 애국세력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다행히 법원이 의문사위 간첩출신 전 조사관의 고소·고발을 패소시켰으니 더 할 말은 없다. 간첩출신 김 조사관이 문제 삼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원은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선일보 기사칼럼에 대해서, 또 법원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자 아직도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조선일보와 같은 소수 정론 언론들의 행로는 언제까지 치욕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도대체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무참히도 허물어져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영광된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스러운 굴종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가?
요원히 타오르는 국민들의 애국심은 어디쯤이 인내의 한계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