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맞춰 '김정일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이후, 24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자유사랑청년연합' 이기권 대표가 "정부가 자국민보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던 북한 대표단을 향해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례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문구의 대형 걸개그림과 김정일을 막대기에 매단 그림을 부착하고 차량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이씨와 동료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현행법률로 우리를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단지 고위급 회담을 위해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사흘간이나 구금됐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경찰은 법정시한인 48시간에서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야우리를 풀어주었다"며 "아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씨는 풀려난 이후에도 정보과 형사들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자신을 미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당일 자유사랑청년연합의 시위를 빌미삼아 "북측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통사정해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언했다.

    이씨는 8.15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김정일이나 인공기를 훼손할 경우 엄벌에 취하겠다"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그는 "북한 당국자나 북한방송에서 주장했다면 이해가 갈 일이지만, 대한민국 총리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의 법률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로지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 이씨는 "김정일 모형물이나 인공기 훼손을 처벌할 게 아니라, 인공기를 몰래 소지하고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이씨는 "(나와 동료를) 사흘간 구속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무리한 구속에 대한 문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구속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자유사랑청년연합'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을 수호 및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2004년 결성됐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