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대 말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갔던 임수경씨(38)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이들이 형사처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주요 인터넷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악플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는 등 임씨의 대응에 대체로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lsmhom’은 악설과 비방을 퍼붓는 네티즌을 ‘개티즌’라고 규정한 뒤 “개티즌들 인제 굿바이다. 개티즌들 해도해도 너무했다”며 “얼굴 드러내놓고 말하라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 혀를 찼다. ‘rockinlove’은 “초등학생 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긴 많다”며 “처벌하고 구속되고 이런 걸 봐서는 어른들이 악성댓글 달았다는 얘긴데 할일이 그렇게 없냐”며 싸잡아 비난했다. 또 ‘부국강병’은 이건희 막내딸 죽었을 때도 악플 다는 인간들 봤는데 이씨는 고소 안하느냐”며 “망자에 대한 모욕은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bwk0220’는 “자기얼굴 안 보인다고 남 비방이 너무 심해서 댓글 달기가 무서웠는데 저런 조치가 세워져서 다행”이라며 “언론자유 침해라고는 하지만 댓글에 욕이나 쓰고 비방하는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언론이란 모든 사람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공감을 얻어야 언론이지 순전히 욕이고 비판인 글은 언론이라 할수 없다”고 말했다. ‘kylii’는 “한명의 인터넷 쓰레기가 10명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며 “나쯤이야 하면서 욕 해대는 모습을 보면 나이어린 네티즌은 그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같이 욕하게 된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받는다”고 악플 처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임씨가 친북주사파로 활동한 인물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임씨를 비난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악플러들을 고소한 임씨는 북조선에 밀입국한 사람”(‘Asdfpoiuqw’) “임수경의 기회주의적 삶은 욕먹어 마땅하다. 친북주사파로 북에 딸랑거리다가 미국시민권자 아들에 필리핀 어학연수 보낸 가식과 위선은 386주사파들의 전매특허”(‘orientex’) “미제타도 외치던 사람이 자기아들은 영어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하니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해 지나치게 표현됐다"(‘carpediem_it’)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악플에 대한 처벌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lakshimi_87'은  악플의 기준이 무엇이냐. 명확한 기준부터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으며 ‘eyeliberty’는 “본인한테 직접 욕한게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이 안되며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유포도 아닌 단순욕설이므로 처벌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22일 임씨의 아들이 사망한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원색적인 욕설을 담긴 댓글을 쓴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