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이하 교총)가 10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사학 편가르기식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개정안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사학계의 반발에 대해 ‘사학 비리 감사’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것을 두고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항목이 많다고 지적하며 “그런만큼 정부와 여당은 교육문제를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하고 이후 국민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을 재논의하라고 조언했다. 

    교총은 만약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계의 반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이 논란에 휩싸이자 2월 입시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실례를 들었다. 

    교총은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11개 조항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재 논의될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정부의 사학 비리감사 추진방안은 ‘표적 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일부 사학만을 집중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응은 현행 사학법으로도 얼마든지 사학을 규제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여야정치권에 있다고 보고 이들이 사학법 개정 파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여야가 만약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회장은 자유주의연대의 ‘자유주의교원조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신·구 교원노조가 교원의 권익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노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에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회장은 “교원들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공무 외의 사적 영역의 정치활동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같은 교원이면서도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학교원과 비교해보면 지나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정부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