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사학법인연합)가 28일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이하 한기총)도 내년 1월 초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박천일 총무는 28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학법인연합과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정부가 30일 사학법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인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한기총의 헌법소원은 ‘현 정부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제기될 것”이라며 “사학법인연합측이 제기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학법인연합은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의 조항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총무는 “헌법소원 제기와 더불어 1월부터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곧 전개할 것”이라며 “한기총은 지난 26일 김성영 성결대 총장을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곧 조직을 꾸려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한기총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한 로펌과 접촉하며 헌법소원제기의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