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교사 정치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인권위가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성토했다.

    전국연합은 20일 ‘인권위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시민단체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인권위는 하루빨리 비현실성과 무책임성에서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된 법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해 150억원의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하겠느냐”며 “인권위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국연합은 “인권위가 아직도 시민단체 수준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인권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 되려면 한반도가 처한 안보 현실과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서 현실성있는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하루빨리 비현실성과 무책임성에서 탈피하라”며 “헌법 위의 기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