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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대표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가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 장악 음모'라는 음모론을 편 데 이어 '사학법 개정은 반미친북 교육하자는 것이고 사회주의 빨갱이 법안'이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등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적 비판에 대한 반성없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왜곡선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