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사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은 20일 ‘사학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법률불복종운동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367개 기독교 학교가 속해있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연맹은 “사학법 개정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입생 모집중지, 법률불복종운동 전개,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사진의 1/4 이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해야하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개방형 이사가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건학이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회장 김윤수)도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6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장들은 거부 결정권등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결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