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탄압한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낸 I출판사 대표 유모씨를 1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이전에 간도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참여했고 그 공로로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송정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라는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유씨와 이 책의 서문을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1940년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다는 문경소학교 제자의 진술과,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이 의원면직됐음을 증명하는 교육 당국의 증빙 서류 등을 감안할 때 1939년 8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만주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책을 쓴 중국교포 유씨는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문을 작성한 김 관장에 대해서는 ‘유씨가 주장하는 ‘역사바로세우기’ 명분에 동조해 서문을 써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