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 폐쇄 절차를 밟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10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예정된 ‘북한 인권’ 관련 기도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 주 중 학교별로 하루씩 휴업하는 '휴업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법인연합회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 신입생 선발 중지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또 법인연합회측은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 ▲헌법소원 제기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할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9일 이번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 7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며 학교 폐쇄와 헌법소원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기총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 의 ‘특별기도’ 순서에서 사학법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기총 측은 이날 참여 인원을 3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9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건전 사학의 지배구조까지 강제로 바꾸려는 개악”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사립학교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지원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사단법인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학을 불건전한 사학으로 간주하고 건전 사학의 지배구조까지 강제로 바꾸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실천행동은 또 “사학계가 집단 행동으로 거세게 반발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천행동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교조라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달아준 꼴이 됐다”며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부의 제반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열린당과 이에 동조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회가 수도이전법 제정에 이어 또다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입법 행위를 했다”고 반발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헌법질서를 뒤흔든 위법행위이자 반시장적인 교육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사학계, 자유주의 선진화 운동 진영 등과 힘을 모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