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방과후 학교' 법제화 법률안은 한마디로 비교육적 갈등구조를 만들어내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다량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방과후 학교'를 입법하기 위한 교육법개정 법률안은 그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입법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정책은 시행이 될 경우 변경이 용이하고, 개선이 용이하지만, 일단 법제화되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제도의 모순은 사회의 모순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장하기를 농촌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농 간에 또는 지역 내에서도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결국 교육의 맹점을 노정(露呈)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영구학교운영을 통해 실시해오던 '방과후 학교'를 교육법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지난 11월 발표한바가 있다.

    한마디로 공교육을 파탄시킬 입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과후 학교'는 한마디로 학교를 학원화하여 공교육을 망가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교육적인 입법안이다.

    학원 강사를 '방과후 학교' 교사로 채용하여 같은 학교 안에서 강의하게 된다면, 학교교사들과의 비교평가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갈등구조가 병립하게되고, 그 결과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모순을 낳을 수가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정규학교 수업의 파행은 불을 보듯이 뻔하며 '학교의 학원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하게 된다. 물론 정부가 '방과후 학교'를 입법하려하는 의도는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법제화의 근거로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뒷면을 보지 못하는 경솔한 입법안이다. 정규수업이 파행되고 외부강사나 위탁주체에 공교육을 맡겨서 관리 감독시킨다는 자체가 학교를 2분화시키는 혼돈의 교육장소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교의 학원화'는 결국 학생들에게 심리적 내지는 재정적 부담을 더 안겨줄 수 있고, 공교육이 파행됨과 동시에 또 다시 새로운 과외의 장소가 배태(胚胎)되게 된다. 결국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교육 및 또 다른 사교육이라는 세 개의 갈등구조가 병존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공교육은 '방과후 학교'교육에 묻히게 되며 교육의 슬럼화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과외의 대상을 찾아 학부모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보되 '열'을 보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졸렬한 '방과후 학교'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하는 공교육의 학원화는 결국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를 잉태시킬 수 있다. '방과후 학교' 방안 확대발표가 있자 교육관련 주식이 일제히 올랐다고 한다.

    벌써부터 학습지 온라인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 '방과후 학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한 학교는 학교대로 '방과후 학교' 선택을 놓고 좋지 않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확대는 학교와 업자의 유착을 낳게 되고 그 결과 교육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교사들이 정규교육시간에 보충수업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음으로써 이중인건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교사가 또 다른 강의료를 받는다는것 자체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서 있을 수 없는 모순이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의 높은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결국 또 다른 모습의 추가교육을 요구하게 되어있고, 그 결과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가 인근의 대형학원과 결합하여 교사수급 및 사교육 관련 업무를 대형학원에 일임할 경우 학교는 오직 장소만을 제공하고 일정비의 이익을 챙기는 부패의 사슬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한다는 근본 취지가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명백한 결론을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입법을 감행한다는 것은 참다운 교육의 궤도를 벗어나 공교육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사악법의 탄생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교육(私敎育)의 잉태로 말미암아 고통 받을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교육관련 법안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놓고 분석하고, 판단하며 입법하는 예지를 지녀야 한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