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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사학법 통과땐 학교폐쇄"

입력 2005-12-02 14:46 수정 2009-05-18 15:19

김원기 국회의장이 1일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한뒤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동안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반대해온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연합회의 1000여명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학교 구성원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8일 서울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2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지난 2004년 10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폐쇄등 강경대응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불합리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학재단 이사의 1/3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외부 인사 할당분의 2배수 추천 및 이사회 선택’,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반영’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개정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헌법학을 전공한 황우여 교육위원장도 ‘사학법에 자율형 학교가 들어가야 법리상 목적에 맞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내일까지 당내 의견이 모아지면 주말을 이용해 각각 검토한 안을 갖고 열린당과 만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후 열린당과의 절충 가능성을 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의총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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