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동생이 청와대 비서관과 친분이 있다며 건축사업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7월 상가 분양업을 하면서 알게 된 H(44)씨에게 "동생이 청와대 비서관 등 386세대 핵심 참모들과 친한데 쇼핑몰 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대출을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2003년 8월 H씨로 부터 "동생이 2004년 모 정당 부산지역 총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돼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하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