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씨, 충남 태안 앞바다로 진입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지난 25일 밤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께 충남 태안 근홍면 서격렬비도 북서쪽 약 18km 해상에서 중국인 A씨가 타고있던 고무보트가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위치는 한국 영해선 안으로 약 3.6km 들어온 해상으로 파악됐다. 

    어선의 선장은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신고 접수 1시간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