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사 1건·형사 2건 별도 계약해 1870만 원 받아2심 "기초 사실 및 증거 중복 사건 … 적정 보수액 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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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하나의 부동산 하자 분쟁을 민사와 형사 사건 3건으로 나눠 수임한 법무법인이 과다 수임료로 판단된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 A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제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 A씨에게 99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22년 3억6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A씨는 2022년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와 상담한 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각 사건 착수금으로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2023년에는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 원을 냈다. A씨가 민·형사 3건에 대해 지급한 수임료는 총 1870만 원이었다.이후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는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형사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사건이 종결된 뒤 법무법인 측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B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두 형사 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을 속여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는 취지다.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심은 "법무법인 측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8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 B씨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 적정 보수액은 일괄해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심은 적정 보수액 8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8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990만 원을 법무법인이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2심은 두 형사 사건의 기초 사실과 증거가 중복되고 민사 사건에 비해 업무 부담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또한 A씨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보다 형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압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변호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다만 2심은 법무법인 측이 A씨를 속였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면서 A씨가 민사 사건에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의향을 직접 밝혔고, 화해권고결정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법무법인 측이 "압류는 별건이고 법무사 등을 통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소속 변호사 B씨 개인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수임료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