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여론조사 의혹1심 징역 1년 8개월 → 2심 징역 4년
  • ▲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8억1144만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또한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형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2심은 1심보다 유죄 범위를 넓혔다.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지난 4일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3심에서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7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