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직 2개월 청구했지만 핵심 의혹은 제외박 검사 "향후 절차서 나머지 진실도 밝히겠다"
  •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대검 감찰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자, 박 검사가 핵심 의혹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박 검사는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11일 열린 감찰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소명했다. 당시 박 검사는 대검 청사 민원실을 찾아 직접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청구했다.

    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다만 감찰위원들은 술이 반입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진술을 맞추도록 했다는 '진술 세미나' 의혹 역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의 징계 청구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검사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