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6일 이사회 열고 항소 결정
  •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예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연합뉴스 제공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예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연합뉴스 제공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행보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문체부는 다시 축구협회를 압박했다. 지난달 30일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가 항소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축구협회는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초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서 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그 결과 항소를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축구 팬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정 회장 체제로 치를 수 있게 됐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