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회장 조기 귀국징계 절차 착수
-
- ▲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제공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게 대한체육회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대한체육회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신 성수 사고와 관련해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밝혔다.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해 조기 귀국했다. 입국 직후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유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대한체육회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전남 무안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 펀치에 맞아 쓰러진 후 의식을 잃었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8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사무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지난달 30일 목포MBC 보도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미 뇌사다", "장기 기증", "한밑천 잡으려고" 등의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