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 진행강선우·김경 '1억 공천 헌금' 재판도 시작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 1호 사건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