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유튜브 채널서 '북한군 개입·내란 주도' 발언
  • ▲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정상윤 기자
    ▲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정상윤 기자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전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미 사법부와 정부가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내용을 다시 확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과 특정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해당 주장의 근거로 특정 매체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방부와 대법원 판단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도 촉구했다.

    한편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