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가성 입증 부족 판단공수처, 추가 수사 후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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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청구 검토 의사를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금품과 편의 제공이 실제 재판 결과로 이어졌다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에 공수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앞으로 해오던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추후 수사 절차를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소속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측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1년간 제공받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이러한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해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지난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