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회의 개최임금체불 권리구제도 지원
  • ▲ 외국인 범죄 대응 조사과장회의.ⓒ법무부
    ▲ 외국인 범죄 대응 조사과장회의.ⓒ법무부
    법무부가 올해 일부 외국인들의 라이더 불법 취업과 대포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대포차'를 지정했다.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한 권리 구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엄정 대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