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 등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