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이틀 만에 다시 소환공천 헌금 두고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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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강 의원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이날 오후에는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과 16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검찰이 이들을 같은 날 소환하면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이 돈을 주고 받은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해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돼 시의원으로 당선됐다.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 헌금의 처리를 놓고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