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수입·지출 유죄 인정홍보문자 비용 2665만 원 미신고 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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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연합뉴스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이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윤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665만 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홍보 문자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당시 윤 구청장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동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김태운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