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경법상 사기 혐의 유죄 인정양문석,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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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도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했다.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성립한다"면서도 "원심 판결엔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이에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양 의원은 2024년 3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반면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속여 대출이 이뤄졌다고 봤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사용 용도 확인 절차도 이행됐다고 판단했다.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서씨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양 의원 부부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양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