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단권 주고 사실 확인 막는 건 모순"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임
  • ▲ 박찬운 교수. ⓒ연합뉴스
    ▲ 박찬운 교수. ⓒ연합뉴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제도에는 남용의 여지가 있고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완전히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그것이 가능하냐"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곧바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사실 확인이나 법리 보완을 위해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 10월부터 맡았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지난 9일 사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여권 강경파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