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마포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강선우 전 보좌관 남모씨도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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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 DB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역임한 남모씨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다. 세 사람의 신병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그해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돼 시의원으로 당선됐다.김 전 시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보관했으며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 헌금의 처리를 놓고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경찰은 지난달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