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게재된 사진 중 2장 위법 소지"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해당 게시글에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도 함께 남겼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게시한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진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소방대원이 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에 첨부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진에는 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으며 A 경위는 여기에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았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을 게시했다"며 "수사 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가 송치된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