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게재된 사진 중 2장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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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A 경위는 해당 게시글에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도 함께 남겼다.A 경위는 당일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 경위가 게시한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사진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소방대원이 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에 첨부된 사진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사진에는 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으며 A 경위는 여기에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았다.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을 게시했다"며 "수사 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가 송치된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