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 호소법원, 내달 7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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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씨에 대판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깊이 사과하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고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다"면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법원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를 채용하면 피·가해자 분리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내달 7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