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는 국제수지적자와 달라""관세 강화 대신 환급에 집중해야"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의 타깃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각) 미국 내 24개 주(州)가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4개 주는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의 구성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참여한다.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