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5일만 수용대법관 재판 업무 복귀기우종 차장 대행 체제
  • ▲ 박영재 대법관. ⓒ뉴데일리 DB
    ▲ 박영재 대법관. ⓒ뉴데일리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직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지 5일 만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전날(3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데 따라 재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던 지난달 27일 임명 45일 만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법관은 이재명 지난해 5월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