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이해충동방지법 위반 등 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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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장 대표를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장 대표는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도록 국회의원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장 대표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예산 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해 서면 질의 등을 통해 2023년 예산에 고속도로 착공 예산이 대폭 증액되게 만드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의혹도 있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장 대표의 부동산 가액 축소 신고 의혹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장 대표는 서울, 안양, 보령, 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라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해당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는 경찰의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