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학교장·대전시 책임 주장학교 측 과실 인정 여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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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 및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민사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송현직)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49)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학교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재완의 이상 행동이 미리 포착됐던 만큼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장 측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대전시 측 역시 해당 범행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적 범죄라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명재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재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가해자인 명재완의 불법행위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 역시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