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세 조종으로 다수 투자자 상당한 손해"이준수 측, 주가 조작 공모 및 작전 가담 부인
  •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1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씨는 이미 시세 조종으로 형사처벌을 2번 받았고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이나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 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면 소액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소액 투자자는 시장에서 얻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물리기도 하는 등 코리안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도이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세 조종을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주가 조작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사건 선고기일에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약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