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 모두 기존 무역협정 유지 희망" 강조관세환급에는 "법원 결정 따를 것"
-
-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EPAⓒ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베센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각)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20일 서명했다.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이어가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베센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이번 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협상을 연기하기로 했다.인도 측은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협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