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예정 무역협상에 대표단 파견 않기로"사태 지켜본 후 협상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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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인도가 이번 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무역협상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인도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측이 당초 이번 주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리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본 이후 협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미국과 인도는 무역 협상 기본 틀에 합의하고 이번 주 미국에서 협상안 마무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미국이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는 것이 기존 협상의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