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예정 무역협상에 대표단 파견 않기로"사태 지켜본 후 협상해도 늦지 않아"
  •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인도가 이번 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무역협상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측이 당초 이번 주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본 이후 협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인도는 무역 협상 기본 틀에 합의하고 이번 주 미국에서 협상안 마무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미국이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는 것이 기존 협상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