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 안 해경찰 조사 끝난 뒤 다음 날 출국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 후 이날 출국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형을 요하는데 이들의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