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돼정보사·국정원, 피의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개소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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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관련자들에 대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에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TF는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해당 업체의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TF 또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